“부하직원 횡령 사실 알고도 제지 않고 가담해 2억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출신 최모(53) 전 전무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전무는 포스코건설 임원 지위에서 부하 직원의 횡령범행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담해 2억원을 건네받았다”며 “하청업체에게 공사수주에 필요한 영업비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부정한 청탁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 전 전무의 범행수법과 규모, 회사 내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전무는 지난 2010년 4~8월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전무는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의 직속상관으로, 박 전 상무가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일부 개입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최 전 전무는 또 2011년 말 국내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건설사업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