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못 견디고 아들 살해한母 법정 최저형 선고
우울증 못 견디고 아들 살해한母 법정 최저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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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대부분이 최저형 선고
▲ 청주지법은 우울증과 가정불화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30대 엄마에게 법이 정한 최저형을 선고했다. ⓒ법원
극심한 우울증과 가정불화를 견디지 못하고 6살배기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 한 30대 엄마에게 법이 정한 최저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정도영 부장판사(형사합의21부)는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3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죄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형법상 가장 낮은 최저형이며 통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재판부는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피고인이 우울증과 남편의 무관심에 자살을 결심, 자신이 죽은 이후 아들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전후 실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평생 정신적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죄책감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9명 가운데 4명씩 징역 6년과 5년을, 나머지 1명은 1년의 의견을 냈다.
 
한편 양 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자신의 집에서 이불로 6살 난 아들을 덮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 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이틀 뒤 남편에게 '내가 아들을 죽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자취를 감췄다.
 
종적을 감췄던 양씨는 닷새간 대전과 서울 등지를 돌며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7월에 경남 창원 서부경찰서에 스스로 자수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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