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빌미로 해당범행…징역 3년 6개월

17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조웅)은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수억 원을 편취한 A(37)씨에게 사기죄와 횡령죄,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4900만원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취업을 빌미로 총 8명에게 3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소개비를 주면 대기업 건설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B씨를 속여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국정원 직원을 등을 사칭해 다수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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