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초범, 반성, 자녀 양육 등 이유로 참작

17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판매대금 수천만 원을 훔친 매장직원 A(35·여)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의류판매장에서 근무하면서 52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분명이나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올해 초 태어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훔친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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