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 11월10일 열려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 11월10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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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서 징역 3년 원심 깨
▲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1월10일 열린다. ⓒ뉴시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1월10일 열린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오는 11월10일 오후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03호에서 이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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