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 지만원 씨 고소…허위사실 유포 혐의
5·18 단체, 지만원 씨 고소…허위사실 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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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군이 북한 특수군이다’ 주장으로 명예훼손돼”
▲ 5·18 단체가 5·18 시민군을 북한이 보낸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뉴시스
5·18 단체가 5·18 시민군을 북한이 보낸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61) 씨 등 당사자 4명은 자신들을 북한이 보낸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보수논객 지만원(73) 씨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0일 오전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시민군 박 씨는 지 씨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이 침투해 광주에서 활동했다고 인터넷에 올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5·18 단체는 21일부터 지 씨가 `광수(5·18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라고 지목한 광주 시민들의 사진을 광주시청 로비에 전시한 뒤 사진 속 인물을 공개적으로 찾을 예정이다.
 
5·18 단체와 당시 시민군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은 군사독재에 저항해 오늘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형성한 중요한 사건"이라며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의 왜곡을 직업적으로 일삼는 상습범"이라고 밝혔다.
 
지 씨는 지난 2003년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구속,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또 지난 2013년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이라는 주장을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5월 단체들은 "(지만원 씨가) 북한의 황장엽이라고 지칭하며 박남선씨의 사진을 게시했으나 실제 북한의 황장엽은 1980년 당시 만57세(1923년생)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지내고 있었다"며 "사진의 실제 주인공 박남선씨는 1954년생으로 당시 27세였다. 지위도 나이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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