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덕수 전 회장 집행유예 불복 ‘상고’
檢, 강덕수 전 회장 집행유예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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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3년·집유 4년 선고
▲ 검찰이 강덕수(65)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뉴시스
검찰이 강덕수(65)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강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843억원의 배임 혐의와 회사 자금 557억원 횡령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000억원의 사기대출 및 1조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부정발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해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회계분식 및 사기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강 전 회장에게 원심을 깬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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