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통화 녹음해 이혼소송 증거 수집 男 징역 면해
아내 통화 녹음해 이혼소송 증거 수집 男 징역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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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없고 자녀육아 고려"
▲ 서울고등법원은 이혼소송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아내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
내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이혼소송에 이용하려 했던 40대 남성이 형사 입건됐지만, 징역은 면했다.
 
서울고법 이승련 부장판사(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 있는 작은 방 책꽂이에 소형녹음기를 숨겨 놓고 아내의 휴대전화 통화를 녹음했다. A씨는 이혼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아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도 역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것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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