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동참 당부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금천구에 설치된 34개의 고정형 CCTV와 구에서 운영 중에 있는 1대의 주행형 CCTV 단속 지역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단, 서울시에서 시흥대로에 설치된 CCTV 단속지역과 주차단속원의 현장 단속 시에는 서비스가 되지 않으니 차량소유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단속지역에 있는 운전자는 “귀하의 차량은 CCTV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있습니다. 즉시 이동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는다.
그리고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금천구 주민뿐만 아니라 금천구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구청 주차관리과와 동 주민 센터에서도 차량 1대에 핸드폰 번호 1개까지 신청 가능하다.
금천구 관계자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단속 지역에 있는 운전자는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되는 점을 유의해 스스로 주차 질서를 지키는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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