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관경고 확정…모집인들 고객 정보 무단 열람 혐의

27일 금융감독원은 2009년부터 카드 모집인이 이용하는 전산 페이지에 고객들의 신용 정보를 올려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 3사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카드사들은 카드 모집인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하는 등 강제 동의를 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모집인들은 회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 카드 모집 업무와 연관이 없는 카드 이용실적,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 역대 최악의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카드사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6월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전면검사에 나서 지난 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기관경고는 경징계인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기관경고를 받으면 해당 금융사는 1년간 다른 금융업종에 출자가 금지되고 신사업 진출에도 제한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카드 3사에 부과할 과태료 징계 건을 추가로 결정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6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정된다.
한편 유사한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았던 롯데카드는 지난해 10월 법정 최고한도 과징금인 5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담당직원들은 중징계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함께 조사를 받았던 KB국민카드는 지난 2월 해당 혐의와 개인정보 유출여부 확인시스템 관리소홀 등 여러 혐의로 경영유의 2건과 과태료 2200만원, 업무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600만원 및 임직원 징계를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이 추정하는 불법 조회 규모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600만~700만명 수준이다. 모집인들은 유치한 회원들에게 카드 발급시 약속했던 사용 실적을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카드사들은 모집인들에게 실적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해당 정보의 활용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항변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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