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에 스탠트 삽입수술, 관상동맹 협착증 등 고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 전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측근이 실소유한 포스코그룹의 협력업체를 만들어 포스코가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실소유주였던 ‘티엠테크’와 자재운송 N사, 대기측정업체 W사 등 포스코 협력업체 3곳을 통해 3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30억원 중 일부가 이 전 의원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장고를 이어왔다.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일선 수사팀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입장이었던 반면, 대검찰청은 불구속에 무게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검찰 관계자도 이날 “이 전 의원의 경우 범죄 혐의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80세 고령이고 작년에 스탠트 삽입수술에 관상동맹 협착증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불구속기소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검찰은 향후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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