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의 폐해와 금연 인식 확산시켜 나갈 것

또 시는 공동주택 입주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출입문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통학로에 학교 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건강에도 관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자를 단속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을 운영하는 한편, 단속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며 홍보활동을 강화해 간접흡연의 폐해와 금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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