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석 소송 패소로 출연료 6억 원 가량으로 못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소송에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원 중 각각 6억원과 9,600만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치 않았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 체결 후 2010년 한해 동안 약 6억원의 출연료를, 김용만은 약 1억원의 출연료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2010년 5월 스톰이엔에프가 80억원대의 채권 가압류로 출연료를 받지 못했고, 유재석은 2010년 10월 스톰과 전속계약 해지 후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직접 청구했다.
스톰이엔에프 채권자들 또한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 등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송출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재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방송사가)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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