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아시아나 부당지원 의혹 ‘무혐의’
공정위, 금호아시아나 부당지원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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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만기 연장, 기업구조조정 과정서 이뤄진 것”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4일 공정위는 금호석유화학그룹과 경제개혁연대 등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지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2009년 말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당일과 다음 날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CP) 1336억 원 어치의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했다. 이로 인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부도 및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등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상황을 잘 알면서도 CP를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호아시아나 측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영 판단에 의해 계열사들이 만기를 연장한 것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 중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은 그룹이 계열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 유가증권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에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사가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구조조정 산업은행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 사이에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됐고 CP 만기연장은 진행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기업 구조조정 과정 중이었다고 판단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은 2009년 6월 체결됐다.
 
또한 만기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워크아웃이 개시되지 못하고 법정관리로 들어가게 되면 CP가치가 더욱 하락해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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