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험 및 금융거래서 신분증 효력 대체

청소년증은 학생·비학생 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만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다.
또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국가기술자격시험·외국어능력시험·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을 위한 티켓 구매 시 제시하면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등 학생증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단체발급을 원하는 각 학교와 시설은 희망자의 반명함판 사진 1매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간단히 접수 완료된다.
또한 주민센터에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대신 접수해 처리한다.
신청에서 교부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되고, 자세한 문의는 시 청소년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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