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불이익 발생치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 독려

시의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해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부동산 등을 압류할 계획이다.
또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전담팀에서 담당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한편, 100만 원 이하 체납자는 세무과 전직원과 읍·면에서 책임 징수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체납액 대비 체납비율이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공매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시는 국내 주요 17개 시중은행의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며 “분할납부 등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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