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으로 안전도시 안양 구축에 한 발짝 근접

시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6일 공포하게 될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미연에 차단하고,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례는 감염병 예방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감염병관리 규정 완성시켰다.
특히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시장은 입원환자에 대한 병문안 자제를 적극적으로 당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의료기관은 병문안 자제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게시할 것도 규정되어 있다.
이필운 시장은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병원실태와 병문안 문화의 문제점을 드러내게 했다”며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안전도시 안양에도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