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특혜 논란 속 분당 부지 용도변경 성사
두산그룹, 특혜 논란 속 분당 부지 용도변경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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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옥 건축 및 계열사 본사 이전 약속으로 시 도건위 통과
▲ 두산그룹이 신사옥을 짓기 위해 사들인 분당 병원 부지의 용도 변경안을 성남시가 한 차례 보류 끝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 감지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두산그룹이 신사옥을 짓기 위해 요청한 분당 병원 부지의 용도 변경안을 성남시가 한 차례 보류 끝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 감지된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의료시설로 돼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161번지에 대한 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상향하는 용도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성남시는 이 내용이 포함된 분당지구 단위계획 변경안을 이달 중순 고시할 계획이다.
 
이 부지는 두산그룹이 당초 지난 1991년 대형병원을 짓기 위해 매입한 땅으로 총 면적은 9936㎡(3010평 가량)이다. 하지만 두산그룹이 1997년 말 골조공사만 마치고 공사를 중단해 이 부지는 20여년 간 공터로 방치돼 왔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에 분당경찰서 등의 관공서와 주택단지가 밀집, 분당의 금싸라기 땅으로 변했다.
 
두산건설은 그간 이 땅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혜 논란을 의식한 성남시는 이를 거부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의 반대도 잇따랐다.
 
하지만 올해 두산건설이 용도를 변경해줄 경우 그룹 신사옥을 짓고 계열사를 입주시키겠다고 약속하자 성남시는 기존 입장을 바꿔 허용 방침을 밝혔다. 두산그룹은 성남시에 일부 이익을 환원할 것도 약속했다.
 
이후 성남시는 두산건설과 협약을 맺고 용도변경안을 지난 9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통과가 한 차례 보류됐다. 특혜 논란을 의식한 일부 위원들은 업무협약의 법적 구속력도 약하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행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다. 반면 찬성표를 던진 위원들은 20여년 간 방치된 땅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국 두산건설이 두산건설 사옥 이전을 명확히 하는 공증 문서를 성남시에 보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지난 2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용도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두산그룹은 이 같은 약속을 불이행할 경우 해당 부지의 용도가 원상복구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공문과 공증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두산 측은 입주 시기도 못막았다. 현재 두산건설의 논현동 사옥 임대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로 돼 있지만 두산건설은 내년 상반기 신축 사옥 착공에 들어가 2020년까지 입주하겠다는 내용도 공문에 담았다. 두산그룹은 두산건설·두산DST·두산엔진·두산매거진·오리콤 등 총 5개 계열사의 본사(직원 4400여명)를 신축해 이전하고 해당 부지의 10%(130억원 상당)를 시에 기부채납할 뜻을 밝혔다. 약속한 계열사들 본사 이전이 무산될 경우 동등한 수준의 다른 계열사 본사를 이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사실상 성남시가 두산그룹 측의 요구를 들어준 상황에서 두산그룹 측이 거둘 수 있는 시세차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망돼 또 다른 방식의 재벌 특혜라는 비판도 나온다. 성남 지역 환경단체들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두산이 용도 변경과 2.7배의 용적률 상승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1990년대 초 매입 당시에는 1㎡ 당 73만원(총 72억원 가량)이었지만 올해 1월 공시지가는 1㎡당 699만원(총 695억원 가량)으로 가격이 10배 가까이 오른 상태다. 여기에 신사옥이 지어질 경우 개발 이익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의회 김영발 의원도 최근 “두산그룹은 차입 규모가 과다한 기업으로 해당 부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서 “이와 같은 용도변경은 특혜에 불과하며 업무협약과 용도변경 행정행위 일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성남시 측은 사옥 이전에 따른 경제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뜩이나 성남시는 공공기관 5곳의 지방 이전으로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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