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사례 전달 및 전반적인 사항 정보 공유

이번 교육은 주택법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에 따라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대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주 골자다.
교육은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원지회가 맡아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방안과 공통주택의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한다.
또 2015년 공동주택 경기도 모범단지로 선정된 오목천동 청구2차아파트 등 2개 단지 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아파트 마을만들기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은 오는 10일 권선구청을 시작으로 12일 장안구청, 17일 영통구청, 19일 팔달구청 순으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구청 대회의실에서 펼쳐진다. 입주자대표 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입주자도 교육에 참여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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