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료 200만원 초과시 지급보증 의무화
건설기계 임대료 200만원 초과시 지급보증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 개정
▲ 공정위는 건설기계임대차 시장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시사포커스DB
공정위는 건설기계임대차 시장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규모는 ▲2013년 35억2000만원 ▲2014년 49억6500만원 ▲2015년10월 말 현재 41억4200만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금 체불 등 대여업자에 대한 건설업자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분할계약시 합산)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을 통해 건설기계임대차 거래시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