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과징금 기준 개선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과징금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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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지적에 ‘법 위반금액’ 추가 반영
▲ 올 12월부터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할 때 ‘법 위반금액’이 추가로 반영된다. 사진/시사포커스DB
올 12월부터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할 때 ‘법 위반금액’이 추가로 반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2월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기준이 납품대금 전체에서 실제 법 위반 관련 금액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법 위반 업체는 관련 납품대금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 규모를 정하는데, 법 위반 정도와 무관하게 납품대금이 많을수록 과징금도 많아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과징금 산정수식에 ‘법위반금액 비율(관련 납품대금에서 법 위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과징금 산정에 사용할 방침이다. 다만, 기준 개정으로 과징금액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20~60%인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30~70%로 상향 조정했다.
 
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과거 3년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아울러 ‘계약서 서면 미교부’가 과징금 대상에 새로 추가됐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를 별도로 신설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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