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석래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檢, 조석래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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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및 세금탈루 등 혐의
▲ 검찰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검찰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및 세금 탈루,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 회장 등 5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의 비뚤어진 황금만능주의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7) 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이상운(63) 부회장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하고 벌금 2500억원의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아울러 김모 전략본부 임원과 노모 지원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은 가짜 기계장치,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조세권을 무력화했다”며 “효성의 대주주라는 점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고, 회사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은 국가 사법권 위에 존재한다고 착각이 들 정도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직원의 진술을 강요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효성 관계자는 검찰의 구형에 대해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IMF 당시 회사와 임직원들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면서 “사익을 추구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살을 깎는 노력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의 당시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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