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소비자의 실천 의무사항 문서로 명시화

이날 평촌 마벨리에에서 가진 협약에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실천해야 할 각 10개 조항을 문서로 명시화했다.
기업실천 약속으로는 감정노동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 걸 맞는 처우 보장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더불어 폭언·폭력·성희롱 등 부당한 소비자 행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권한 보장과 고충처리 상담창구 상시 운영 등도 함께 담겼다.
이어서 소비자 실천 사항으로는 그들도 가족 또는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반말·욕설·희롱을 삼갈 것과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할 것, 서비스를 받을 경우 감사의 인사를 할 것 등을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협약에 이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이 감정노동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유익한 강의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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