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부의금 아냐…분배 의무 없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신 회장 여동생의 둘째딸 서모씨가 큰 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남이 신 회장에게 돈을 지급받은 것이 있고 동생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나눠줬다”며 “서씨에게도 일정한 경우 돈을 나눠줄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 회장에게 받은 돈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하는 부의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돈의 액수에 비춰서도 사회통념상 도저히 친족간의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남이 서씨에게 이를 나눠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서씨가 소를 제기한 후 신 회장 등 친척들이 대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돈은 장남이 망인을 대신해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05년 신 회장의 여동생인 어머니가 사망한 당시 “신격호 회장과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 친척들이 부의금 명목으로 (장남에게) 수십억원을 전달했다. 장례비용을 뺀 나머지 중 5분의1을 지급해야 한다”며 1억여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장남 등 가족들은 신 회장의 부의금은 1000만원이라며 부의금 전체에서 장례비용 후 남은 금액을 647만원씩 분배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