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서로 약점에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 체결

13일 양 사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각 사가 보유한 화장품과 생활용품 분야에서 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실시권 허여란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자사의 쿠션 화장품 관련 특허를 LG생활건강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여했다. LG생활건강은 자사의 치아미백패치에 적용된 특허를 아모레퍼시픽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여했다.
양 사는 이번 계약으로 2012년 서로 제기한 특허 관련 소송을 모두 취소했다. 당시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이 자외선 차단 화장품 관련 기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특허권 무효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 측은 화해 차원에서 서로의 약점인 쿠션(LG생활건강)과 생활용품(아모레퍼시픽)을 보완하는 이번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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