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불이익 받지 않도록 사전요건 자세히 공지
올해 공공비축미의 포대벼는 산물벼 1만4794포대, 건조벼 17만8456포대 총19만3250포대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4841톤 수매량의 59.7% 증가한 수치여서 눈길을 끈다.
산물벼는 지난 4일 수매를 끝냈고, 건조벼는 포대벼(40kg)와 톤백벼(800kg)로 나눠 오는 12월 초순까지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품종은 삼광벼와 추청벼이며 우선 지급금은 1등품을 기준 지난해와 동일한 포대벼 5만2000원, 매입할 시 우선지급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다음해 1월 산지 쌀값에 따라 사후정산 받게 된다.
농가에서는 건조기를 이용해 벼 수분 함량을 반드시 13∼15%로 건조해야 하며, 검은색 유성펜으로 포장재인 표면에 품종과 연산과 성명·주소를 반드시 기재해 출하해야 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공비축미 출하시 대형포장(톤백포장) PP포대의 경우 헌포장재 및 구형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읍면동을 통해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된 대형 포장재 규격(수용량 800kg, 가로 900mm, 세로 1050mm, 높이 1500mm, 몸통둘레 3900mm)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농민들에게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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