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하위 20% 공천 배제’ 시행세칙, 비주류 반발
野 ‘하위 20% 공천 배제’ 시행세칙, 비주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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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의결 불발…조은 “부대조항 등 방식으로 보완”
▲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6일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원을 평가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하위 20%를 공천 심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세칙을 내놨다.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6일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원을 평가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하위 20%를 공천 심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세칙을 내놨다.
 
다만 평가위의 시행세칙의 배점, 평가기준 등을 놓고 최고위원들 간 입장이 달라 의결에 이르진 못했다.
 
조은 위원장 등 평가위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평가 시행세칙 제정의 건’을 보고했는데 이에 따르면 현역의원 평가는 19대 국회의원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해 진행하며, 그 결과 하위 20%에 해당되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정활동과 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 10%, 지역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의 비율로 평가를 진행하고 의정활동과 공약이행은 입법성과, 성실도, 기여도, 국정감사평가, 공약이행평가 등이 포함되며 선거기여도에는 그동안 진행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등 선거결과가 반영된다.
 
또 지역활동에는 조직실적, 운영실적, 민생복지활동이 포함되고, 다면평가에는 국회의원 상호평가와 당직자 평가, 여론조사는 재출마시 지지도-비지지도, 후보지지도-정당지지도 등이 반영된다.
 
지역구 의원이 이처럼 복잡한 것과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엔 의정활동 70%, 다면평가 30%만으로 평가받는다.
 
이밖에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세부적인 배점기준 등은 평가위 자체 의결로 정하도록 했으며, 평가항목의 자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평가위가 배점범위 등을 자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평가위가 자체적으로 정한다는 부분에 대해 비주류 측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공정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제기돼 의결이 난망해보였다.
 
특히 비주류 중진으로 꼽히는 주승용 최고위원은 ‘세부적인 배점기준 마련을 평가위에 맡겨달라’는 평가위 측 요구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는데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현역의원들이 경선도 없이 ‘깜깜이 평가’를 받아 출마 자체가 배제되는 것인데, 시행세칙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어야 수긍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입법성과, 성실도, 기여도 등 세부항목에 대해 ‘이것은 몇 점’이라는 배점을 만들어 와야 한다”며 그래야 최고위 의결이 가능하단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평가위 측은 “평가 업무는 평가위원인 교수들이 전문가 수준이니 위임을 해주면 좋겠다. 독립성, 공정성, 신뢰의 바탕 아래에서 믿어주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며 독립성을 보장해 달란 요청을 했다.
 
조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입장에서는) 점수가 배당되는 부분이 너무 쉽게 결정되면 안 된다며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입장에선 평가를 시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부대조항 등의 방식으로 보완해 갈 것”이라며 일단 조정할 수 있단 입장을 내놨다.
 
이날 시행세칙이 의결되지 못함에 따라 최고위는 오는 18일이나 20일경 안건을 다시 올려 논의키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 오영식 최고위원은 “평가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번 주중으로는 시행세칙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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