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여당, 합의 안 된 노동법안 폐기해야”
한국노총 “정부·여당, 합의 안 된 노동법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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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위원장 “정부의 일방적 강행은 명백한 합의 위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여당 노동개악안 폐기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노사정 대타협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파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합의 당사자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입장을 내놨다.
 
이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에 대해서도 “노사정 간 합의되지 않았다 해도 입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또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의 5대 입법안은 노사정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다”며 입법을 강행하면 대타협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통해 최후통첩을 전했다.
 
이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이)지켜지지 않고 (5대 노동법안 입법이)강행되면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한국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신의 없는 정권에 맞서 전 조직직 역량을 모아 강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은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는커녕 사용기간을 2배로 연장하고 파견근로 범위마저 확대하는 내용을 입법안으로 제출했고, 기재부는 공공부문과 금융권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이어 성과연봉제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여당은)공공·금융부문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지침 강행 방침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타협의 핵심 당사자인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특위에서의 협의가 이뤄지기 전 연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에 대한 지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며 “(자신들의 요구 중) 한 가지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중집위(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아울러 그는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안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실천하지 않으면 노사정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노사정 합의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투쟁 범위는 포괄적이다. 조합원들을 추동해 투쟁하고, 정부가 정말 (5대 노동법안 입법을)강압적으로 몰아붙여 시행된다면 그런 부분(내년 총선 새누리당 후보 낙선운동)도 다 포함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정기국회 내 5대 노동입법 처리를 시사해온 만큼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해 대규모 거리시위에 나섰던 민주노총과 더불어 내달 초로 예고된 2차 시위에 한국노총까지 가세하는 것 아닌지 벌써부터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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