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자 적발 및 소득과 건강 상태 AS

이에 따라 시는 오는 다음 달 18일까지 국민기초수급자 가구 가운데 중점관리대상 849가구 985명을 대상, 부양의무자 사실확인과 부과자의 소득 및 부정수급 여부 등을 살펴 볼 계획이다.
그리고 조사 대상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소득관련 자료 등의 관련 서류를 다음 달 18일까지 시청 희망복지과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반드시 내야 한다.
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국민기초수급자의 보장자격과 생계급여액 등의 변경상황을 기록,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을 징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체 사후관리·확인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는 한편 국민기초수급자의 소득활동과 건강상태 등을 재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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