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채무 대부분 법원 속여 탕감”

20일 법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박성철 회장에게 7억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취지는 박성철 회장이 갚아야 할 채무 대부분을 법원을 속여 탕감받았다며 7억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박성철 회장은 외환위기 당시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신원그룹이 2003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후 숨겨놨던 재산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신원그룹 경영권을 되찾은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27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으로 검찰은 지난 13일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여기에 예보는 박성철 회장이 재산을 은닉하고 서류를 조작해 법원 회생절차를 진행, 예보의 파산재단에 갚아야 할 채무 대부분을 불법적으로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예보는 앞으로 소송물 가액을 더욱 늘릴 예정이다.
예보는 과거 박성철 회장에 대해 106억원의 채권을 보유했던 제일·새한·고려 종합금융 등 3개사가 파산하면서 이들 채무를 넘겨받았다. 박성철 회장은 106억원 중 4억원 가량만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과 동양종금 등의 채무도 만만치 않아 추가 손해배상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박성철 회장 측은 결심공판에서 차명주식 은닉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등은 사실과 다소 다른 확대해석이 있고, 사기혐의에 대해서도 과거 신원계열사를 전부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을뿐 계열사를 전부 매각해 대출금이 상환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실상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박성철 회장 측은 법리적으로 위반행위가 있지만 그것도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교회신축 기금 등 하나님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전부 확인된 점을 감안해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다.
한편 박성철 회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섬유패션단체장과 종교계인사,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을 포함해 1만 9000여명이 박성철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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