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및 농협 고위 간부에 금품 상납 혐의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금품 수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NH개발 전 대표인 유모(63)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 초까지 NH개발 대표직을 재직하다가 올해 2월 퇴임한 인물로 그는 NH개발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농협과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농협중앙회 시설관리팀장인 성모(52)씨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도중, 유씨의 연루 사실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유씨는 개인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거치며 이외에도 농협중앙회 고위 간부에게 금품을 상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금품 수수 및 상납 혐의 등과 관련해 확보한 물증, 유씨의 소환조사를 통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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