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한국, 안전지대 아냐…대테러법 통과돼야”
朴 대통령 “한국, 안전지대 아냐…대테러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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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유사시 신속대응체계 유지할 것”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최근 빈발하는 국제 테러와 관련,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며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최근 빈발하는 국제 테러와 관련,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며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 중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위조여권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제테러단체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외국인이 구속됐는데 이는 우리 역시 결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이유도 이번 순방 직전과 도중에 파리와 말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전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이에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함 때문”이라고 회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각종 법적인 규제로 테러 대응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모두발언 이후 회의 중에도 “프랑스는 IS 때문에 참극을 당했지만 어쨌든 범인을 잡고 성과를 내고 있다”며 “통신에 관한 것이나 (테러 대응책 등) 이런 것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깜깜한 상황에서 할 도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국제적으로 모두가 경악하고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도 허점이 있을 수 있다”며 “각 부처는 테러 관련 정보수집, 인적·물적 취약요건 제거 등 테러 위협 대비 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유사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이런 문제들은 전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혼자서 해보겠다는 것에는 굉장한 한계가 있다”며 “테러문제는 국제공조와 정보교환이 매우 필요한데 우리는 스스로가 법적 미비로 국제공조, 정보교환 등에 참여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재차 국회에 조속한 테러 관련법 통과를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IS가 미국 주도의 대테러활동에 동참하는 ‘십자군 동맹국’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있어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테러 관련 일반법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1982년 제정된 대통령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있을 뿐으로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슬람 무장조직 IS에 대한 국내 찬양자 10명과 관련해 “해당자 10명은 시리아의 입국방법, IS대원과의 접촉 방법을 묻는 등 구체적으로 IS와의 연계성이 드러난 것이 대부분”이라며 현행법상으론 이 같은 행위만으로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입법적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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