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2차 민중총궐기, 불온세력 집회 불허해야”
김무성 “2차 민중총궐기, 불온세력 집회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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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폭력 시위로 국민 안전 위협 끼친 세력”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내달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 “불온한 세력들이 신청한 집회는 불허해야 한다”고 경찰에 주문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내달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 “불온한 세력들이 신청한 집회는 불허해야 한다”고 경찰에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4일 불법 폭력 시위를 벌여서 국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끼친 세력들이다. 공권력은 이들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뒤이어 황진하 사무총장도 “2차 민중총궐기대회는 공권력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국가원수를 향해 막말을 내뱉고 무법천지를 만들고 또다시 도시를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지게 하면 국민적 공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황 총장은 “사법당국은 불법 폭력 가능성이 있다면 집회를 불허하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는데, 이와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강 청장은 “2차 투쟁대회 집회신고가 들어오면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주최 단체와 목적, 내용을 검토해 ‘폭력행위로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것이 명백할 경우 금지통고한다’는 집시법 5조에 따라 금지통고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종교단체의 집회신고를 집시법 5조에 의해 금지통고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집회신고 6건을 유사한 이유로 불허한 사례가 있어 내달 5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도 불허 방침이 내려질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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