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집해 불허, 어처구니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이 5일로 예정된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에 경찰이 “평화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경찰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폭력집회가 될 우려가 있다며 불허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평화적 집회로 이끌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폄훼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신고한 5일 집회가 ‘차명 집회’라며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제인 집회를 계속해서 불허하고 있다.
이에 유 대변인은 “법을 부정하는 부당한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모두 깡그리 무시하는 경찰은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는다”라며 “정부는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 해야 한다”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에 5일로 예정된 집회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평화적 시위의 보장과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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