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징역3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7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회장은 숨겨놓은 재산을 차명으로 바꿔 계속 유지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적극적으로 재산을 숨기려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월급에 불과하다는 등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 직접 출석해 허위로 진술했다”며 “법원을 속인 행위로 인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범행은 선의의 채무자로 가장해 파산·회생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규모 등에 비춰보면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채권자들에게 국한될 뿐만 아니라 파산·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으려는 경제주체에게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파산·회생제도를 악용해 개인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하는 범행은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모(42) 신원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부회장에 대해 “개인적 목적으로 75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박씨의 범행은 신원그룹 후계자라는 지위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차명으로 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법원과 채권단을 속여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회장의 차남 박 부회장은 2010~2012년 신원그룹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회삿돈 7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부회장은 대여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뒤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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