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사 측 손 들어줘…금융권, 성과주의 확산 기대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수 이승택)는 HMC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가 ODS 배치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정했던 것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MC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임직원 252명을 희망퇴직시키고 두 달여 뒤 20여명의 직원을 새로 신설한 ODS부서로 배치했다. 이 중 노조원이 17명에 달해 노조의 반발을 샀다. HMC투자증권은 성과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노조는 ODS부서를 신설한 것은 저성과자 및 노조 가입자를 퇴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HMC투자증권 노조는 지난해 4월 설립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부당배치와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지만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부당배치는 인정하지 않고 노조 활동에 개입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만 해당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조는 부당배치가 아니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서 반발했고,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역시 반발했다. 양자가 모두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일부 야권에서도 역시 HMC투자증권의 ODS 부서 운영은 퇴출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정으로 무대를 옮긴 이 싸움에서 재판부는 노조 측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HMC투자증권의 ODS조직 신설과 저성과자의 배치가 모두 합법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영 악화 속에서 공격적 영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HMC투자증권의 ODS 조직 신설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저성과 직원들을 ODS 조직에 배치하는 것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을 불이익도 크지 않고 노조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노조가 결성되기 전부터 ODS 시스템 구축 준비를 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발령 후 실적이 개선된 직원은 6개월 뒤 희망하는 지점으로 발령받을 수 있다는 이유도 거론됐다.
또한 재판부는 직원들이 정신적인 긴장감과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 등을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직원들의 영업력을 높이기 위해 인사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MC투자증권은 재판부의 판결에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HMC투자증권은 “회사가 생존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저성과자의 성과향상 관리 프로그램을 만든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금융권에 성과주의 확산을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반면 노조 측은 정부의 ‘쉬운 해고’로 대표되는 노동개악 정책과 발을 맞추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