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수돗물 절수기기 의무화 점검 돌입
과천시, 수돗물 절수기기 의무화 점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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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시설 개선 독려
▲ 28일 경기도 과천시는 수돗물 절약 실천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 설비·기기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사진ⓒ과천시
28일 경기도 과천시는 수돗물 절약 실천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 설비·기기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절수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이다.

현행 수도법 상 대변기는 6리터 이하(1회), 소변기 2리터 이하(1회), 샤워헤드 7.5리터 이하(1분)로 각각 정해져 있다.

만약 절수 설비 의무화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예정이다.

홍성훈 상수도사업소장은 “절수설비 의무대상 사업장은 시설기준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시설 개선을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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