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시설 개선 독려

점검 대상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절수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이다.
현행 수도법 상 대변기는 6리터 이하(1회), 소변기 2리터 이하(1회), 샤워헤드 7.5리터 이하(1분)로 각각 정해져 있다.
만약 절수 설비 의무화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예정이다.
홍성훈 상수도사업소장은 “절수설비 의무대상 사업장은 시설기준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시설 개선을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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