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평화적 운영 중재 노력
새정치민주연합,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평화적 운영 중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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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정부도 집회와 시위를 막을 권리 없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 사진 / 시사포커스DB
30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12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평화적 운영을 위해 시민사회, 종교계와 힘을 합쳐 평화적 집회를 위한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표는 경찰과 집회참가자 모두가 평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우리당이 평화적 집회시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정부도 집회와 시위를 막을 권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해 불가결한 근본요소라고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현 정부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헌법이 명시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불허한 위헌적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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