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심사 기한 30일로 종료
정부 예산안, 심사 기한 30일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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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통해 ‘수정동의안’을 상정할 방침
▲ 정부 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기한 30일로 종료. 사진 / 시사포커스DB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기한이 30일로 종료됐다.
이에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예결특위에 부여된 법적 심사 기간이 종료됐지만 합의를 통해 ‘수정동의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386조6000억원 규모로 정한다는 데는 잠정 합의했지만, 세부 증액안과 감액안에 대해서는 절충점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를 중단하게 됐다.
 
여야는 법안의 경우 여당이 원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개정안과 야당에서 요구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중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남양유업방지법'), 교육공무직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여야는 여당의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야당의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을 '주고받기'식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 일부 의원은 관광진흥법을 놓고 '교육금지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 견해차도 큰 상태다.
 
여야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정부 지원 문제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지역별 배분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하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특조위 예산과 새마을 운동 국제화, 나라사랑 교육 등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삭감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계속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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