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사료 근무 중 사료업체로부터 금품 받은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농협중앙회 간부 장모(53)씨와 김모(52)씨, 차모(47)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사료’에 파견 근무 중 사료업체 K사와 B사로부터 각각 8000만~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K사와 B사는 현재까지 농협중앙회와 거래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NH개발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공사를 대거 수주한 뒤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NH개발 협력업체 실소유주 정모(54)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정씨에게 골프접대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농협중앙회 직원 성모(52)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농협과의 거래를 원하는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최원병(69) 농협중앙회장의 최측근 손동우(63) 전 경주 안강농협 이사를 구속기소하는 등 최 회장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농협축산경제와 거래하는 K사와 B사, S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농협축산경제 부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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