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풍, 스스로 거취 결정 내려야”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 보훈처에선 향군회장의 인사 전횡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채용 임직원의 임용취소 등 시정요구를 했으나 완전하게 이행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 체계에선 향군회장이 지시사항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감독관청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원 입법이든 정부 입법이든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한다”고 보완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재향군인회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및 해임명령 등 보훈처의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입법 조치에 들어갈 것을 천명했다.
또 재향군인회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조 회장 거취문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향군 수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재향군인회가 국가안보의 제2의 보루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조 회장이 구속된 이번 사태와 관련, “조 회장이 구속되면서 재향군인회에서도 임시간부회의가 소집되는 등 회장 궐석 상황에 대한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군 원로, 제대군인과 제대군인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재향군인회가 대한민국의 제2의 안보 보루로서 신뢰 받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훈처는 이번 사안에 대해 “1000만 제대군인을 대표하는 재향군인회 회장이 취임한지 불과 7개월 만에 구속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면서도 구속된 조 회장을 겨냥해 “무엇이 재향군인회를 위한 일인지, 무엇이 국가안보를 위한 일인지 생각해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라며 사실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조 회장은 올해 4월 취임을 전후해 사업 관련 이권을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고 취임 이후엔 향군 내부 인사들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5억 원대의 배임 수재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인데도 그동안 조 회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이나 후속 대책 등을 밝히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