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향군 조남풍 회장, 재판에 넘겨져
‘배임수재’ 향군 조남풍 회장,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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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지 18여일 만…향군 내부 해임 논의도 급물살
▲ 금권 선거 및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금권 선거 및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전날 조남풍 회장을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조남풍 회장이 구속된 지 18여일 만이다.
 
또한 검찰은 조남풍 회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향군인회 산하 향군상조회 이모(64) 대표와 박모(69) 강남지사장, 그리고 중국제대군인회와의 사업으로 금품을 제공한 조모(69) 의료재단 운영자 3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해 조남풍 회장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한 조모(50)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남풍 회장이 지난 4월 치뤄진 재향군인회장 선거 과정에서 전국 대의원 200명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남풍 회장은 각종 이권을 대가로 이 씨 등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재향군인회의 일부 이사 및 노조원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은 조남풍 회장을 고발한 데 이어 내달 대의원 임시 총회를 열고 조남풍 회장에 대한 해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향군 정상화 모임은 그간 조남풍 회장의 퇴진을 위해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해 왔으며 대의원 서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향군 대의원 39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군 정상화 모임은 대의원 250명 이상이 서명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 15일 내에 임시총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재향군인회 규정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개최할 수 있고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참석 요건이 충족되면 회장의 해임이 가능하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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