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한 심각한 권한 침혜

이에 서기호 대변인은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최소한 5일전에 법사위에 회부 돼야만 법사위에서 최종 체계, 자구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예외사유인 긴급성, 불가피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 대변인은 “정기국회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고 예산부수법안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59조를 위반하면서까지 합의한 점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두 거대양당의 밀실합의는 정의당을 비롯한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교섭단체 제도는 효율적인 국회운영이라는 목적하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1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며 “국회의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를 망가뜨리는 행위이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은 양당 지도부만의 합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