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민관합동 화합물 배출사업장 단속 추진
서초구, 민관합동 화합물 배출사업장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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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건강 위협하는 유해물질 엄격한 관리 실시
▲ 2일 서울시 서초구는 ‘서초그린환경감시단’과 함께 손 잡고 관내 주유소, 세탁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서초구
2일 서울시 서초구는 ‘서초그린환경감시단’과 함께 손 잡고 관내 주유소, 세탁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초그린환경감시단’은 서초구민들이 주축이 된 단체로, 자율적 주민 감시활동체계를 구축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바 있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과 함께 관내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구와 감시단은 관내 주유소, 세탁소 등 49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 사업장에 대해 정기검사 수행 여부와 합격여부, 주유노즐 파손여부 등을 이달 초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구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의거, 고발조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미신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은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기분 좋은 푸른 서초’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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