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관리로 2차 오염 방지하도록 최선 다할 것
이번에 점검 대상은 입원실 30실 이상 병원 12 곳과 정원 50석 이상 요양병원 10 곳, 치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14 곳 등 모두 36 곳의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으로 알려졌다.
점검은 2인으로 구성된 2개 조가 의료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 여부, 폐기물 적정보관 및 처리, 일반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적정 분류 및 처리여부 등이며 현장방문을 통해 빈틈없는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현행 시행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계도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화성시 정인호 자원순환과장은 “특별점검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료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철저한 안전관리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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