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제도로 협의 필요해
2일 보건복지부는 법제처 등과 법적 검토 결과,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돼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알렸다.
사회보장기본법 3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다.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타당성, 기존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청년수당’ 제도가 신청자의 활동계획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가 해당 제도를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교부세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서울시는 신청자의 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라 복지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서윤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소속 의원 41명은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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