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증액한 26억 예산으로 월 최대 200만원 지급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의 소득을 매달 월급으로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알려졌으며, 화성시가 2013년 전국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농업인월급제 예산으로 올해보다 12억 3000여만원 늘어난 26억을 편성, 월 30만 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업대상은 RPC·농협 출하 약정농업인, 농협, 원예협동조합 등에 과실·채소·버섯·화훼류 및 특용작물 등을 출하하는 재배농업인, 그리고 시 유통사업단을 통해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업인 등이다.
사업신청은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과 지역농협, 관내 미곡종합처리장(RPC), 원예협동조합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농업인월급제 운영협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 내년 1월부터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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