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화재’ 양방향 통행 24일까지 제한
‘서해대교 화재’ 양방향 통행 24일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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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케이블 72번절단 및 56·57·71번 손상
▲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화재로 케이블이 손상돼 오는 24일까지 서해대교 양방향 통행제한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TV 캡처
서해대교 케이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오는 24일까지 서해대교 양방향 통행 제한이 이어진다.
 
4일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4시 행담도 휴게소 서해대교 관리사무소에서 브리핑을 열어 “안전성검토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케이블 손상 정도가 심각해 교체작업이 끝날 때까지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도공에 따르면 전날 서해대교에 화재가 발생해 72번 케이블이 절단되는 등 56번, 57번 2개의 케이블이 손상됐고, 71번 케이블에서도 피복 손상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차량 통행이 금지됐다.
 
이번 사고로 차량이 다니는 상판에 이상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차량 통행 재개돼 상판에 하중이 가해지면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려는 목적에서다.
 
한편 사고 원인으로는 낙뢰로 인한 화재 및 케이블 절단 가능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기상청 낙뢰 관측센터가 사고시각 전후에 관측 장비에서 낙뢰가 감지된 적이 없다고 밝혀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도공 측은 “서해대교 통행 재개까지 서해대교 부근의 38번, 39번 국도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관계로, 가급적 경부고속도로로 우회하라”고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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