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신동빈 지지 확인서가 갖는 의미

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 약 60% 가량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활동에 대해 지지한다는 확인서를 지난달 롯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확인서는 롯데홀딩스의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 관계사 등이 작성했으며 “호텔롯데의 한국거래소 상장을 포함한 신동빈 회장의 모든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돼 있다.
호텔롯데 지분 19.07%를 보유한 최대주주 롯데홀딩스 주주들 과반이 신동빈 회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 신동빈 회장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호텔롯데 상장 걸림돌 사라져
이에 이번 확인서가 지니는 의미가 다방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우선 호텔롯데 상장 추진의 걸림돌 하나가 사라졌다. 이번 확인서가 나오게 된 배경인 한국거래소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상장심사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인 지배구조 안정성 확보를 입증해줄 것을 롯데그룹 측에 요청했다. 이를 위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지지를 입증해달라는 요구가 롯데 측에 전달됐다.
따라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신동빈 회장 지지 의사가 재확인된 만큼 상장 추진의 걸림돌이 사라지고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당초 기존 규정에 따르면 호텔롯데 상장에 신동주 회장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번 확인서로 이 같은 절차가 필요없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한 광윤사 지분의 51%를 보유한 신동주 회장의 보호예수 동의가 필요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전까지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장을 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의무보호예수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을 경우 지분이 5% 이상인 특수관계인이라도 상장 추진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확인서로 호텔롯데 상장에 신동주 회장의 동의가 필요없어진 셈이다. 신동주 회장 측은 종업원지주회가 신동빈 회장과 가까운 사람만 남아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호텔롯데의 상장은 큰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당초 신동주 회장은 상장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의 상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롯데그룹 계열사간의 순환출자고리의 완전한 해소가 선행된다는 인터뷰도 수 차례 한 바 있다.
또한 롯데가 추진 중인 지배구조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 등 주요 개혁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롯데는 코리아세븐 등 비상장계열사의 상장도 추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세 재확인…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장악 가능성↓
또한 신동주 회장 측이 지속적으로 한·일 롯데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방어논리도 좀 더 촘촘히 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지난 8월 열렸던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리를 거두고 일본 롯데홀딩스의 뜻이 본인에게 있음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당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은 신동빈 회장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추진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모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지난 10월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의 모회사 광윤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있던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하고 반격에 나섰다. 신동주 회장 측은 이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을 광윤사 이사에서 해임하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로 20년 이상을 보필했던 이소베 테츠를 대신 그 자리에 앉혔다.
이후 신동주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들이 자신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 왔다. 특히 종업원지주회가 자신에게 동참하게 되면 차기 주주총회에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종업원지주회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27%를 보유해 경영권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신동주 회장이 장악한 광윤사가 28.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임원들의 제어가 쉽지 않은 일본의 자회사들이 30% 정도를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종업원지주회의 의사가 경영권 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평가도 무리가 아니다.
참고로 나머지 14%는 임원지주회의 6%와 개인 지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확인서를 제출한 주주들은 종업원지주회와 일본 관계사들, 임원지주회 등 총 60% 가량으로 사실상 광윤사 지분을 제외한 대다수다.
따라서 이번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성명서는 신동주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장악 가능성을 더욱 낮춘 셈이다.
가뜩이나 종업원지주회는 100명이 넘는 과장급과 부장급 직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의결권은 이사장 1명에게 위임돼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했던 신동주 회장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업원지주회가 이미 신동빈 회장 측에 장악돼 직원들과의 접촉도 쉽지 않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결국 일본 롯데홀딩스 장악에 실패하면 남은 것은 소송전뿐이라는 점에서 결국 경영권 분쟁이 법정에서 가려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한·일 양국 법원의 의중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당분간 경영권 분쟁의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신동주 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과 일본 롯데의 핵심인사들에 대한 소송으로 신동빈 회장 측을 압박하고 있다. 양 측이 한·일 양국에서 벌이는 소송은 총 7건에 달하며 이 중 6건은 신동주 회장이 제기한 소송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의 쟁점은 해임의 무효나 업무방해 여부에서부터 중국 시장의 손실 여부까지 다양하다.
지난 2일 2차 심리까지 가졌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의 쟁점은 신동빈 회장의 중국 시장 손실과 보고 과정에서의 하자다.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쇼핑이 신동빈 회장의 책임 아래서 중국시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도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축소 또는 허위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쇼핑 측은 중국 사업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계획했던 것이고 허위·축소 보고는 사실 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일본에서 진행됐던 소송의 쟁점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했던 것에 대한 유효성 여부다. 신동주 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의 해임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형사고소 건도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등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쓰쿠다 대표가 신 총괄회장에게 신 전 부회장의 투자에 대해 허위보고를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고 여기에 신동빈 회장이 공모했다는 것이 고소 요지다.
또한 신격호 회장 측은 고소장에서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이 그룹 경영에서 자신을 배제하던 과정이 모두 불법적이었고 지난 7월 임시이사회에서의 업무방해 소지도 주장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달 12일 롯데그룹의 7개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바도 있다.
신동빈 회장 측에서도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신동주 회장 측 인사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등 법정 싸움에 나선 상태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주 회장 측이)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롯데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 향후 민형사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당분간 양 측은 소송전과 고소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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